열린부동산 거래도우미 플랫폼-부동산모두


"부동산모두"는 자유롭고 정확한 거래를 도와주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물의 게시부터 검색, 매물정보를 열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가능한 오픈된 정보소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합니다.


부동산 매물의 직접적인 거래인

부동산직거래장터를 이용하여(회원가입)

자신의 부동산을 직접 매물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모두"는 전지역 중개업체와 전지역 부동산매물을

검색,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중개업체와 직접 연결이

가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매물 검색 및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가 진정이 되는듯 하네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듯 하네요.

좀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부동산 시세의 빠른 상승세가 주춤하니

내집 마련의 기회가 곧 올수 있다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82부동산 대책 발표로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세 중과 대상지역 서울시/경기도일부/세종시/부산시일부

양도세 중과 피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요?


얼마전 정부에서 주택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양도세중과가 8.2부동산대책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상도세 중과세의 조정대상지역 

서울시 전체(25개구)

경기지역 7개시

(광명, 남양주 하남, 동탄2신도시, 과천성남고양)

 부산광역시는 7개구

(연제구, 동래구수영구부산진구남구해운대구기장군)

 그리고 세종시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2018년 4월1일 부터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양도세중과는 기본 2주택자에게 10%

3주택자에게 20%의 상도소득세가 증가하는것입니다.

양도 소득세는 집을 살때의 금액에서 

팔때의 금액에서 생기는 소득인데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2주택자에게는 160만원이 늘어나고,

3주택자에게는 270만원이 늘어나죠.


양도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이 된다면 

3주택이상의 조정대상지역내 세율은 

최대 60%까지 오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싼 아파트를 팔경우는 

양도차익이 많으므로 양도소득세 금액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 몇가지를 보면 

첫번째. 4월 1일 이전에 집을 파는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늦었다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부터 팔아야 되겠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중에 싼 주택을 

먼저 파는것이 방법이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번째. 예전 부동산 침체기에 구입했다면 

감면대상이 가능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원리증(매매계약서)에 감면확인 도장있어요.

감면대상주택이라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 개인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합니다. 

5년이상 혹은 8년이상 의무임대를 등록하면

양도세중과가 제외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10년)하면 임대기간중 발생한 

소득을 전액 감면 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받을 수 있죠.

이 정책은 부족한 전세난을 해소와 

임대사업자로의 유도를 종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내놓은 듯 합니다. 


네번째. 소유명의가 직계가족으로 분산이 되었다면 

별도의 세대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현재의 기준은 1세대당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명의가 

분리되어있다면 세대를 분리해서 

양도세중과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


2018/03/26 - [햇살론 대출 금융] - 정부지원 햇살론-서민들의 위한 무보증 무담보 대출제도

2018/03/27 - [햇살론 대출 금융] - 직장인 저금리 신용대출-햇살론[대출 자격]

2018/03/27 - [햇살론 대출 금융] - 햇살론- 자영업자의 무담보 무보증 저금리 신용대출







+ Recent posts